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파이낸스경제 권지나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이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될 예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가 문서로 발송될 예정이며, 환급액은 하반기 총 568억 원(잠정) 환급될 예정이며, 오는 9월 10일부터 양일간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된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으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며,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예정)액 확인은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 중으로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중 재안내 할 예정이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3.1만개로 이중 약 98.3%인 22.7만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며, 환급대상 가맹점은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8.1%에 해당된다.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 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