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종합건설 블루웨일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 ‘환경무시 공사 강행’

건설사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0일 국내 중견건설사가 시공중인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은 비산먼지와 폐수방류, 그리고 방진막 미설치 등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전 예방 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0일 국내 중견건설사가 시공중인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은 비산먼지와 폐수방류, 그리고 방진막 미설치 등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전 예방 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신동아방송>

신동아방송(sdatv)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시멘트와 건설업을 포함한 11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유승종합건설은 세륜시설(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레미콘 차량을 운행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 5호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이다.

지난 1월 30일 유승종합건설은 세륜시설(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레미콘 차량을 운행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 5호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이다. 또한 비산먼지망과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제공-신동아방송>

또 이 현장은 비산먼지망과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건설현장은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시 해당 작업 부위나 해당 층에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은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부위와 작업층에 방진막도 설치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 공사현장은 수소이온농도(pH농도) 14이상의 폐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었다고 한다. pH농도가 높은 알카리성 침출수는 지하수와 수질오염은 물론 사람의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H14 이상은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는 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었다고 한다.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이기도한 6가 크롬*이 노출될 수 있다.

유승종합건설의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은 수소이온농도(pH농도) 14이상의 폐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었다고 신동아방송이 보고했다. pH농도가 높은 알카리성 침출수는 지하수와 수질오염은 물론 사람의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H14 이상은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사진제공-신동아방송>

한편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폐알카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에서 유출, 누출시 pH 농도가 12.5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운동가인 이 모씨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폐수가 방류되어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공사현장의 불법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가크롬 : 원자가가 6인 화합물 6가 크롬은 환원하여 3가 크롬이 된다. 콧구멍이나 코 점막에 붙어 자극작용과 부식작용을 한다. 처음에는 재채기, 발작, 수양성 코홀림 등이 나 타나며, 나중에는 코점막에 염증이 생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좌우 콧구멍이 열리 는 비중격천공(鼻中隔穿孔), 비각 장애, 만성 인후염, 폐암, 기도암, 위암 등이 일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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