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 각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와 같이 밝히고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평균금리는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차등화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6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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