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다, 특권층의 부정과 특혜 의혹, 엄정 수사하라

[금융계=이청년 기자] 촛불 혁명 이후 지지부진했던 적폐 청산의 열망이 연일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십년간 가슴속 억누르면 쌓여 있던 멍울이 이제 하나,둘 터져 나오며 대한민국 서민의 홧병이 하나, 둘 치유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갈길은 멀다. 수십년간  지켜온 그자리를 갖었던 그들은 마치  소유권을 잃는것처럼 지키려 바둥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청산을 이룰 적기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입시 제도 개선을 넘어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10월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방검찰청 사이 도로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층의 부정과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 및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다음은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내용이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고발한다.

나경원 대표는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제1저자 등재, 예일대 입학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특혜 시비, 그리고 딸의 대학 합격 과정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의혹의 눈초리가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러한 검증과정이 한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길이므로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을 고발한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은 명문고로 알려진 ‘하나고’ 편입학 시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접 점수가 상향되었다.

당시 학교는 면접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경기 도중에 경기 규칙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학교 측의 해명대로 면접 점수 범위를 조정했다 한들, 학생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단 말인가?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김 사장 딸이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15건이나 잘못 입력됐다며 하나고 교감과 교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기초적인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학교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하라!

❍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고는 신입학 전형에서 2011~13년 3년에 걸쳐 90여 명의 학생들의 입학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모조리 불기소 처분하였다. 

학교 측이 시인한 점수 조작 비리조차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으니 “부실수사”, “꿰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진정 강력한 검찰 개혁에 나서고자 한다면 하나고의 신입생 입학 및 전편입학 과정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당시 학교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2014~2015년 입학전형에 대하여 전면 조사하라! 

최근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와의 형평성에 맞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권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에 나서라.

곪은 곳은 깨끗이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국민들은 특권층 그들만의 리그, 특권 카르텔을 목도하며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 

교육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힙은 지난 30년간 특권 교육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평등과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전교조는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보고 느낀것에 대한 일갈이다.>

  - 특권층 부정입학·특혜의혹 엄정 수사하라.

  - 교육 불평등·특권 대물림 해소하라.

  -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다. 엄정 수사 촉구한다.

조민지(민주노총 법률원)변호사의 사건 고발 경위를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특권교육의 철폐, 교육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개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① 성신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신입학 입시 특혜와

②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편입학 입시 특혜를 고발하고,

특권층의 ‘교육 특혜’ ‘진학 특혜’와 관련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번 고발을 통하여 단순한 입시 제도 개선을 넘어 불평등과 특권의 대물림을 엄벌하고, 진정한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방해의 성립요건으로는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이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합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입시사정에서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이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게 한 경우 또는 입학처장인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을 언급한 경우 등에 있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고발의 요지를 나누어 보면

① 성신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신입학 입시 특혜

정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의 장악력, ‘입시특혜’자체가 가지는 목적, 그를 통하여 얻으려는 특수교육대상자 자녀를 정계 인사의 이해관계, 입시과정에서 실제로 드러난 여러 편의 제공과 면접심사위원장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입학 입시 특혜가 있었으며, 이것이 업무방해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②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편입학 입시 특혜

내신점수 산정상 배점기준에 의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 원본과 당시 특혜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 작성한 수기를 근거로 언론계와 재계 간 일정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편입학 입시 특혜가 있었으며,

이것이 업무방해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입시 영역에서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요즈음 사회적 분위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특권을 대물림하려 시도한 피고발인들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엄중히 수사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철저히, 빠짐없이 수사하여 특권층의 입시특혜를 엄벌에 처하여 줄것을 그들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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