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금융계=이청년 기자]금융 위원회는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규정변경예고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금전제재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종합검사 180일 등),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하고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초과건수,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규정)

* 괄호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처리기간

현행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주일전→1개월전)한다.

현행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제재수준 : 주의)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는데 이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다만,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정시행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양정시 반영,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➀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 감경비율 확대(30%→50%)
➁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 감경비율 확대(30%→50%)
➂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 : 50%감면(신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변경예고(’20.1.23~’20.3.2), 금융위 의결(’20.3월중) 등을 거쳐 ’20.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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