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충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20대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고,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제고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시키고 전통 유통산업을 보존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대기업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형 유통체계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을 도모하며 건전한 유통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이 법이 통과돼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 나아가 유통산업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 넣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2건이나 발의하였으나, 이때까지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어,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정작 민생은 뒷전인 우리 국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회 산자위 위원 전원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고, “20대 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라

전반적인 경기 불황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국민들이 외출 자체를 기피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사태로 해외 신용등급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례보증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제고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시키고 전통 유통산업을 보전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상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해당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형 유통체계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수년간 밝히며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국회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2건이나 발의하였으나, 이때까지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어,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정작 민생은 뒷전인 우리 국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을 도모하며 건전한 유통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수적이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자의 영역의 발전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간의 상생이 도모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 나아가 유통산업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 넣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에도 국회 산자위 위원 전원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호소하였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뒷전으로 한 20대 국회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한 20대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02.10.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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