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 파이낸스경제신문=김수현 기자]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에서 만 21세가 선거권을 가진 이후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 만 20세, 이후로 만 19세 선거연령이 계속되다 이번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졌다.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18세 약 52만 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지금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선거권이 없어 정치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번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참여의 주체자로서 청소년이 비로소 설 수 있게 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대한민국의 정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변화되어야 할 다른 법안들까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이런 본질적 논의를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선거연령이 낮다는 것은 젊은 층 유권자의 요구에 후보자가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자 젊은 유권자를 대변할 후보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 연령이 젊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을 가져온다. 

선거를 안다는 것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식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이다. 정치 성장의 길을 함께 찾고자 마련된 이 책은 새롭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화두로 삼아 선거제도에 담긴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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