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충구 기자] 최근 우미건설 이석준 부회장의 통행세 논란이 일고 있다. 우미건설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정부개발 사업 시행사 선정 과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져 국회 차원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통행세 문제에 대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쉽게 넘어갈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미건설이 이용한 선우이엔씨의 지분은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35.6%, 동생 이석일씨가 4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2년 11월 25일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론 우미건설 오너 일가의 개인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선우이엔씨는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 시행권을 획득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2019년 매출액은 1437억원 대로 81.9% 성장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220억원으로 59.3% 성장했다.

잡코리아에 올라와있는 선우아이엔씨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우미건설이 나올 만큼 우미건설과 동일시하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공사가 우미건설이 되고 시행사가 선우이엔씨가 된 대표적인 정부 사업은 광교지구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조성 건이다.

지난 2016년 정찬민 용인시장는 이장원 선우이엔씨 이사, 이준석 우미건설 대표와 함께 시청에서 우미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우미 지식산업센터는 용인시 상현동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 17블럭에 총 1700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3개동과 지원시설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번 통행세 논란에 앞서 우미건설은 이미 2000년대부터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증여 의혹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심우종합건설은  6년 사이 대주주가 4차례나 변경되었지만, 지분의 변화는 없었다. 설립 당시 최대 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했던 우미산업개발이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경영컨설팅업체인 심명산업개발로 바뀌고 4년 뒤엔 서령개발로 합병되면서 심명산업개발은 사라진다.

이 합병과정에서 서령개발은 심우종합건설, 선우종합건설, 산해건설 등 3개 자회사의 지분을 2012년 9월 우미토건에 111억9785만원을 받고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이후 우미토건이 보유한 이들 3개사의 지분은 3개월 뒤에 인적 분할돼 설립된 광성개발로 또 다시 넘어갔다. 광성개발은 서령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 서령개발의 자회로 알려졌다.

현재 서령개발은 우미개발로 명칭이 바뀌어 주요주주는 우심홀딩스가 대주주로 있으며 이석준 부회장과 이광래 회장이 있다. 우심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석준 부회장이다.

이렇게 여러차례의 분할, 매각, 합병이 이어지면서도 대주주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들은 "재벌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비상장사 분할과 잦은 지분 변동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나 오너 일가 편법증여를 벌인 셈이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학교 근처에서 만난 황선우(23)씨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된다고 배웠는데, 이런 논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앞서 여러차례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만큼 이는 조금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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