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장효남기자]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종합감사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과정에서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3~2014년 연수원 신축 목적으로 강릉지역 토지를 매입했지만 2015년 계획 무산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올해 초 급하게 매물로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특히 매각 부지는 토지 약 10만6688㎡, 건물 약 748.07㎡ 규모로, 메리츠화재는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 매입에 들어간 자금(약 200억원)을 감안해 최저매각가를 262억50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업무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가 7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2억 4천만원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취득가액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금융감독원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장효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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