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전수민기자]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 14여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원을 부과하는 종합검사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금감원이 4년여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첫 검사 대상 손해보험사로 선정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따른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 보험요율 산출 원칙, 보험계약 체결 금지 행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과 관련해 중증치매 발생률을 부당 산정하고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6월과 2019년 3월 치매보험 상품의 새로운 담보인 경증 이상 치매와 중증도 이상 치매에 대해 보험요율을 새로 산출하면서 자체 경험통계가 부족해 외부기관의 최신 통계를 반영해 산출했지만,  중증치매 발생률에 대해서만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산출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해 최신 통계를 반영한 경우보다 높은 중증치매 발생률을 적용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의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보험료 산출 결과가 적정하다는 검증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 기한을 어기고 지급을 지체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20억3700만원 중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가 제출한 보험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됐음에도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인 30영업일을 경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밖에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의 방법에 한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에도, 메리츠화재는 2016~2017년 수익증권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해 5390억원의 자금을 차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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