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징계 유지 될 경우 빨간불

[금융계=이유진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25일) 오후 2시 라임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징계수위 결정을 두고 극심한 고뇌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증선위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내일 오전 중에나 결과가 정리되어 배포될 것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날 심의·검토 중인 것은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 3곳과 CEO 등 임원에 대한 제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심의 안건은 ‘과태료 적정성’으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선위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심의한다.

특히 지난 10일 금감원 제재심이 세차례 회의를 열었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한바 있다.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게는 일부 영업정지를,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와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문책경고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사실상 퇴출 수준에 가까운 징계"라고 지켜봤다. 

관계자들은 "문책 수위가 유지될 경우 인사단행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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