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가 가락몰 수산 시장 내 불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호객행위와 저울속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호객행위 유형은 고객에게 먼저 말걸기, 신체 접촉, 이동 방해, 강매 유도 등이 포함되며, 저울속임에는 바구니 누르기, 비규격 바구니 사용, 눈금 속임 등의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적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처분 기준에 따라 최고 계약해지까지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위반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불법 행위 신고 시 저울 속임 100만원, 호객 행위 1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 운영한다.
단속에 앞서 가락몰 수산 상인 단체와 단속의 필요성과 기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12월에는 가락몰 수산 상인들에게 안내 방송과 전단 배포 등을 통해 호객행위와 저울 속임 단속 기준을 홍보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가락몰이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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