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편의성 제고위해 모든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7500호를 순차 매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임대주택 4347호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매입분 7500호를 60%, 15%, 15%, 10%로 나누어 분기별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1차 공고를 통해 4347호를 매입한다. 

매도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매도신청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매도신청하기 전 담당자가 신청물건의 매입기준 부합여부, 설계 및 디자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제도이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건설하여 사용승인 후 매매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누어서 기성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SH공사는 특히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올해부터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형별 매입기준, 매입가격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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