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 사진=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 사진=신한금융그룹

[금융계=김수지 기자]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공판이 다음달 15일 속개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들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공판기일이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며 "당초 지난해 12월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주 측에서 담당변호사를 추가 지정해 기일 변경하면서 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등의 사건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에 병합돼 신한은행 법인을 포함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함께 재판이 이뤄졌으며,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기조대로 공소사실 내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장, 윤승욱 부행장, 김인기 인사부장, 이승수 인사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올해 1월 선고 한 바 있다.

조용병 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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