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4 사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자 시와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이 2019년 25만 5000건에서 2020년 31만 2000건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김 의원은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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