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9일까지 유예

[금융계=이청년 기자] 파주시는 농어촌민박시설을 지난 강릉펜션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포함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농어촌민박사업이 포함돼, 파주시 지역 108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 기준 연간 2만 원 정도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신향재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재난 배상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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