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음료 원료 함량 54% 사용하고 70%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

[금융계=김충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의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부산 강서구 소재 에프엔씨코리아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라임주스 함량을 70%로 표시하고 54%밝에 넣지 않는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추가로 식약처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 하였으며 87개의 품목제조보고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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