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위원장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본회의 통과
- 환경노동위원회 심사한 62건 법률안, 2조 1,747억 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성과
- 4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률안 60건도 심사 완료해 24일 상임위 통과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3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개의된 본회의에서 산적해 있던 민생 법안과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법률안 62건과 2조 1,78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05)」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자에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한 복원·복구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56)」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기존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비대면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64)」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 가해 대상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을 포함시켰다. 또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해 기존에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2건의 법률안과 2조 1,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개선하는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환경분야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570)」이 전문인력 양성 등 물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07257)」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이나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8890)」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경유차 사용 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0)」은 그린뉴딜 사업의 한 축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93)」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일명 ‘업사이클’산업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신기술 활용 장려,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노동분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일부개정법률안(2102324)」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7)」은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방식을 개선해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를 부여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8)」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2)」은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여건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했다. 끝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08991)」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체불한 사용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근로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4일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총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있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정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위원장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다.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거듭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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