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김병욱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직무관련 지식 등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대상에 포함하여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조항에 특수관계사업자(가족출자 기업 등)을 포함. ▲가족채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범위 확대. ▲수의계약체결 제한·금지의 대상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등 처벌규정을 제외한 정부안 대부분의 부분이 강화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8번, 40시간이 넘는 법안 2소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감시체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게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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