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이유진기자] 우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진행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및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 및 대책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했다.

이번 특별 채용과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함으로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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