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민오 서울고용노동청장이 13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SH공사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민오 서울고용노동청장이 13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SH공사

[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한다.

13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세부터 69세 구직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제공되며, 유형에 따라 생계비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상하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생계안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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