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금융계=고훈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20년 폭언을 한 직원에게 경고 조치라는 가벼운 인사징계를  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본지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금융권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신한은행의 회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별 주요내용 및 자체조치 결과 리스트에 따르면 2020년 신한은행은 성희롱, 폭언 등의 윤리강령 위반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와 감봉 등의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따르면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있는 한 직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인사조치가 이뤄졌고, 성희롱 의혹이 있는 또 다른 직원에게는 정직 1개월 인사조치에 그쳤다.

또 다른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있는 직원 각각 1명에게는 경고로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도 폭언 등의 사유로 직원 1명이 견책이란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징계사항이나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희롱, 폭언은 모두 직장내에서 뿌리 뽑혀야될 악습이지만 너무 약한 수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희롱과 폭언은 피해자에게 오랜시간동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관련해 신한은행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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