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작년 9월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통과됐다. 이에 앞으로는 소위 ‘몸짱 약품’이라 불리는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하는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중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금지하고(제47조의4)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제96조제1항제7호의3)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불법 약품을 판매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 반면 구매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매자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는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이며 2019년의 경우 4,957건으로 2016년 대비 18배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트레이너 등 1만 2천여 명에게 18억 원가량의 약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스테로이드 약품은 잘못 투여할 경우 간 수치 상승, 성 기능 장애 등 여러 대사이상을 유발하며, 그 양이 과도하면 암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약품은 누구보다 소비자에게 치명적이다.”라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약품을 소비하려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몸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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