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금융계=김영근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국회 법제사법‧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지난 6일(금) 국회에 검찰과 공수처 간의 불기소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법 제27조 ‘불기소 결정’범위에 대한 법리해석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 제3조는 공수처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같은 법 제27조에 불기소 결정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불가분 관계라며 공수처법 제3조에 명시한 공소대상만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 따라 공수처의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의견에 따라 공수처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주혜 의원은 “현 정권과 여당의 일방적인 공수처법 제정은 기형적인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반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은커녕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으로 권한만 집착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의 폭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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