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영근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 ▲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법안처리를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부터 당 정책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ㆍ압박해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법 통과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공주부여청양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에 내려진 축복이고 보람이다”며 “우리 충청권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큰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뜨거운 염원을 보내주신 충청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법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인 만큼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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