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주최 ‘국민입법제안 공모전’ 시상식 성료
- 수상작은 「예비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으로 성안돼 오늘 발의
- 공모전 수상자, 명예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한 새로운 시도
- 수상자 모두 30대 이하 청년 세대... 고등학생도 포함

[금융계=김원혁 기자]  김경협 의원은 30일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수상작들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이 직접 주최한 해당 공모전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1건의 제안을 응모 받아 최종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응모내용은 허준원(경기 고양, 29세)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실 보상 현실화와 김유아(부산 영도, 19세)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 하향,허재영(경기 고양, 27세)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제도 개선,노상엽(경기 부천, 38세) 응급의료 방해행위 장소 및 보호 대상 확대,김동혜(전북 전주, 25세)실효성 낮은 생리휴가를 대체한 법정 병가제도 도입등 이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에는 청년층이 적극 참여했음. 전체 응모자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임. 20대(35%), 30대(22%)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10대도 전체 참여자의 10%를 차지했다.

이후 김경협 의원은 수상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치러진 시상식은 시상과 더불어, 김경협 의원과 수상자들이 해당 법안들을 최종 검토하고, 국회 사무처에 함께 의안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수상자 1인을 제외한 총 4명의 수상자가 각각 2명씩 나뉘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상자들은 상장 및 상금 50만원과 함께 김경협 의원이 직접 발의 서명에 이용한 펜을 부상으로 수여받았음. 또한 수상자들은 앞으로 김경협 의원실 명예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법안 통과 등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등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상자들과의 면담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며 “함께 법안을 성안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함. 김경협 의원은 공모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입법제안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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