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1.9.1.(수) 15:00, 국회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입법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9.01.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1.9.1.(수) 15:00, 국회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입법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9.01.

[금융계=김원혁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9.1.(수) 15:00, 국회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 논의를 좀 더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주식같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또 옵션거래에다가 선물거래, 현물거래, 탈중앙 서비스, 메타버스 같은 파생시장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좀 거기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금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지만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방지’라든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규제법’으로서만 존재하지 이런 시장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은 매우 사실상 없다.’ 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1.9.1.(수) 15:00, 국회 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9.0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1.9.1.(수) 15:00, 국회 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9.01.

또 윤위원장은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실제로도 많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변호사님들, 위원님들 모시고 좀 더 포괄적인 지원법 내지 업권법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자리가 준비됐다. 새로운 제정안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차원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오셨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좋은 논의가 돼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당초에는 이 가상자산인지 가상화폐인지 여러 가지 아직도 규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 실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미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무려 2조 달러 정도에 육박한다고 한다. 아마 전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1.9.1.(수) 15:00, 국회 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원 변호사가 발제를 발표하고있다. 2021.09.01.
2021.9.1.(수) 15:00, 국회 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원 변호사가 발제를 발표하고있다. 2021.09.01.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식지 않고 있고 특히 2030 세대 투자자가 60% 이상이라는 통계 보고도 있다. 10대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당장 사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입법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지금 우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 이 산업기본법은 물론이고 그 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 대처 할 수 있는 개별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도 거의 전무하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하라 되어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요건’ 그것을 충족하는 거래소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 정도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만, 다 줄줄이 폐업하고 660여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만큼 매우 미비한 분야에서 법 없이 현실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2021.9.1.(수) 15:00, 국회 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9.01.
2021.9.1.(수) 15:00, 국회 본관2층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9.01.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당장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 법안을 제출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신고 기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그런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우선 당장 이것이 시급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본법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골격을 짤 것인지에 대해 설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앞장서고 정부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감감무소식이고 “세금 매기겠다” 그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어서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투자자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세금을 거두겠다니, 이런 행정을 한다면 ‘이게 무슨 공무원이냐, 이게 무슨 정부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답답하다.

어떻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시장, 이 자체를 어떻게 잘 육성하고 골격을 만들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윤창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이고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 산업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박성원 변호사님께서 발제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토론에 임해주시는 김갑래 센터장님과 김민규 변호사님, 김준우 대표님, 도현수 대표님, 정재욱 변호사님 그리고 황석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골격이 되어서 빨리 가상자산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맡은 박성원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안 5가지가 규제 또는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뒀다 “지원 또는 규제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면서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규제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함께 현재까지 도외시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