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찬스 방지법’선거 나선 시·도지사 경선 종료시까지 권한 정지시키고,
-‘금융질서 정상화법’최고금리 조정 권한 의회로 환원
- 尹 의원“행정력을 선거에 동원하는 불공정 행태 바로 잡을 것”

윤창현의원
윤창현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 경제본부장)은 5일, ▲이재명 후보의‘지사찬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통령 선거 등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인사‧업무 지휘권 등을 일시 정지시키고, ▲금융의 기본을 벗어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포퓰리즘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결재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법정최고금리 조정권한을 의회로 환원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이재명 방지 양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대 입법은 당내경선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선거법)」 과 국민경제에 영항력이 큰 법정 최고금리를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재 대신 국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으로 구성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권한을 유지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와 예산지출 등의 행정권한을 가진 채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어 최근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지사직에 보장된 인사권 등이 선거에 활용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당내 경쟁후보 등으로부터 지사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당내경선은 전체 선거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며“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이 소위‘지사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행정권 남용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지 하기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안도 발의한다.

현행법은 대부업 회사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보장된 토론회 등 소통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현 정부 들어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가 2차례 인하되는 과정에서 서민・저신용자들이 금융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확인됐다”며“이재명 후보 또한 대통령 권한으로 집권 1호 업무로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벼락인상과 같은 선한 의지의 정책이 오히려 서민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듯이 금융시장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조정할 경우 서민들을 금융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은“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이슈와 행정권의 남용 우려가 확인됐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선거에서 불공정 찬스를 빼내고 행정에서 소통과 절차를 더하는 입법인 만큼 정기국회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는 양대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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