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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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김영근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누적최다수급자는 78세 남성으로 매월 145만원씩 22년간 3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자녀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26만6천원씩 27년간 총 6,58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연소 수급자는 2세 여자 아기로, 부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19만원씩 2년째 총 472만3천원을 수령했으며, 최장기간 수급자는 81세 여성으로,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44만7천원씩 32년간 총 1억2,10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최다액 수급자는 78세 남성으로, 장애1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매월 144만6천원씩 22년6개월간 총 3억2,104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노령연금은 457만6,706명에게 8조21억7천만원이, 유족연금은 84만9,342명에게 8,509억3,300만원이, 장애연금은 72,588명에게 1,276억6,400만원이 총지급되었으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남성수급자가, 유족연금은 여성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2년 28명에서 올해 4월말 기준 125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들에게 지급한 총지급액도 같은 기간 4,844만2천원에서 1억716만4천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 등에 비하면 노후보장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의원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역시, 가입자가 불시에 몸이 불편해지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되었을 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생활자금이 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향후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급여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청구 연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수급권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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