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의원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의원실

[금융계=장효남]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연말에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지난 9월‘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추가 금리에 따른 국민 1인당 가계부채 증가액을 추계해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인상시 1인당 가계부채 이자 증가규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자 부담 증가액을 추정한 한국은행의 산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가 0.25%p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하고, 0.5%p 인상해도 이자 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고 내놓았다. 

그런데 유경준 의원실은 이러한 과소추계 방식이 아닌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자’만을 반영해 1인당 가계부채 이자 부담액을 추정해 그 결과를 산출했다. 

기준금리가 0.25%p 증가할 때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은 한국은행이 추산한 15만7000원이 아니라 23만여원으로 추산됐고, 이러한 증가된 이자 부담액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271만원에서 294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택관련대출자의 경우 한국은행 추정치인 15만 3000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금리가 0.5%p 증가할 때의 이자 부담 증가액도 31만 5000원이 아니라 45만 8000원이다. 

이러한 증가된 이자 부담액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17만원으로 증가한다. 주택관련대출자의 경우 한은 수치인 30만 7000원에서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추가적 금리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가계부채을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이 물가, 경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만 편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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