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의 경우 피해자 측 입장 충분히 고려되어야”

송옥주 위원장. 사진=송옥주의원실

송옥주 위원장. 사진=송옥주의원실

[금융계=장효남] A기업에 다니던 B씨가 지난해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측은 B씨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같은 해 6월 가해자 B씨를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가해자 B씨가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일부인정‧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8년 전체 66건 중 16건이었고, 2019년은 88건 중 18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2020년은 91건 중 24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일부인정’은 징계사항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만 부당 판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송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은 “성희롱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심문 등이 필수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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