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사진=강원병의원실
강병원 의원. 사진=강원병의원실

[금융계=장효남] 최근 3년간(2019~2021.8)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124억8596만원에 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대두됐다.

국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1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8)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수급 건수는312건, 적발금액은 124억8596만원이며 부정 수급 적발액이 2019년 36억6572만 원, 2020년 44억553만원, 2021년 44억147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병간호 방문, 발달 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청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비용 결제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전용 단말기로 이루어지지만 부당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부정 수급 사례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청구, 실제 서비스 제공한 시간보다 초과 초과청구,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 간의 담합으로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 실제 서비스 제공한 제공인력과 결제한 제공인력이 상이한 경우이다.

그 원인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방식이 이용자의 카드와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본인인증 없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청구 내지는 담합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전용 단말기의 통신비가 월 최대 18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담합으로 이어져 부정 수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바우처 결제 방식을 개선해 현재 84%를 차지하고 있는 전용 단말기와 카드 방식보다 본인인증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바우처 결제 방식 개선은 사용자와 제공기관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부정 수급을 막는데 기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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