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발언하는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금융계=장효남] 장애아 돌보미(이하 돌보미)가 가정에서 중증장애아동 돌봄 과정에서 가래흡입(석션)이나 경관영양(튜브를 끼워 영양물을 보급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로 분류되면서 중증장애아동 돌봄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이 19일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 벌어지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촉진, 일시적 휴식지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돌보미가 돌보는 장애아 중 중증장애아는 돌봄 과정에서 가래흡입이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석션이나 경관영양 등의 행위는 돌봄을 넘어‘의료행위’로 분류되면서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아동을 기피하거나 돌봄을 위해 파견되더라도 석션, 경관영양 등을 보호자인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아 돌보미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해도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당초 사업 목표가 훼손되는 것이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외에도 각종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척수장애인의 활동지원인은 별도 교육 이수를 전제로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해 소변배출을 해결하는 방법)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석션도 교사가 거부하는 등 문제가 되자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으로 병원 간호사가 방문, 맞춤형 의료지원을 시행중이며 간호면허가 있는 전문인력의 학교 배치도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돌보미가 교육수료 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며“관련법 개정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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