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위원장. 사진=송옥주의원실
송옥주 위원장. 사진=송옥주의원실

[금융계=장효남]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가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특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경기화성갑)이 19일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특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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