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후관리 강화해야

[금융계=김원혁 기자]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으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여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도입으로 현재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례 등 마약류 취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마련하여 배포한‘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부작용이 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위배하여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아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식약처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를 시스템을 통해 분석․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를 하였는데, 1단계로 지난해 9월과 10월에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의사 수 1,411명 등 1,755명에 달하였고,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처방의사 수 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며,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의사 수는 3만 7,309명인데, 이 중 2개월의 분석기간을 거쳐 1,755명이 대상이 된 것이며, 또한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하여 배표할 필요가 있고, 서면경고제도 2개월간의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분석기간과 분석데이터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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