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발언하는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금융계=장효남]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중과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실거래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2만5612가구이다.

거래된 주택 4만6858가구 54.7%를 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법인이 1억 이하 주택을 싹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이하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단기투기가 성행하자 강 의원이 ‘단기투기 근절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등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율을 40%에서 50%로 올려 개인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또한 법인이 주택, 별장 등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지방의 1억미만 주택들을 싹쓸이하여 단기차익을 내는 법인들의 투기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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