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 개선해야”

질의하는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의원실
질의하는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의원실

[금융계=장효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 해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공로연수자’838명에게 공로연수 기간 동안 총 492억 5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22일 “정년보장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 다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로연수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63조 3항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는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그러나 공로연수가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퇴직 직전 월급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공로연수제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공로연수와 비교하며 정당성을 언급하지만 근로자 신분으로 월등히 많은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재직 중과 퇴직 후 직업훈련 이수가 가능하고 정년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평면적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고지원 확대,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공단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정년보장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 다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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