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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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제한 받게 된다.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된다.
아울러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됐던 유동성 비율은 소규모 조합에 에 대해서는 자산규모별 차등적으로 완화했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은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5.12.28)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항목을 추가
  ① (업종별 여신한도)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② (유동성 비율)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신협의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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