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장 후보, 식사 제공 의혹 등 선관위 조사
경북지역 시민단체 공정선거감시단, ’공정선거 훼손하는 불법선거 수사촉구‘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금융계=김선근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공명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선거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제공, 식사 접대, 공무원 선거 개입 등 혼탁 양상이 경찰과 선관위 등에 적발되고 있으나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5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집계에서는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 관여 30건 등이다.

⏵경북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25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경북 모 지역 단체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A(65) 씨를 구속했다.

⏵ 전북경찰청은 장수군수에 출마한 A 후보와 B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 경기 광주에서는 모 시장후보의 기부행위 금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선거판이 술렁이고 있다.

경인일보는 모 후보 측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운동이 끝나고 광주시 관내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운동에 참여한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제보자는 모처에서 받은 금액 전액을 광주시 선관위에 전달했고 모든 내용의 전화 기록 등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식사비용은 총 340만 원이며 식사 대금은 모 후보의 제부(弟夫)가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해당 선관위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복수의 신고자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당시 식당에 참석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모 후보 측은 “당시 후보는 광주시 유세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치기록 및 타임라인, 휴대전화기까지 다 제출한 상황”이며 "제부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왔다가 지역위원회 사람들을 보고 결제를 한 것"이다.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원들이 식사를 할 경우 돈을 각출하며 이날도 제부가 결제한 것을 알고 각출한 돈으로 돌려줬다“고 반론했다.

이어 "만약 기부행위가 되려면 후보를 위한다거나 이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제3자 기부행위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며 "후보가 밥값을 계산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월과 3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으로 현재 광주시장 후보 선거와는 무관한 점, 그리고 광주시장 후보가 되기 이전 가족이 계산해 선거운동원들이 각출한 금액을 가족에게 돌려준 점을 고려해 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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