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국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0일,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므로 매입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라며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이고 쌀값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쌀값안정화대책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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