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금융계=김충구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일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20여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신고 납부를 누락하기 쉬운 지방세 부분을 설명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2년 개정세법 안내 및 의견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도록 돕고 과세관청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방세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2022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안내 및 감면세액 추징요건 등 소개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 및 신고요령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설명회에 다룬 내용이 수록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와 ‘2022 주민세 업무안내서’ 책자를 각 기업에 배부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에 소외되거나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신뢰받는 지방세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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