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일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본 청사 외에 서소문2청사, 무교 청사 등 4개 외부 청사를 임차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2.5% 이상 인상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증액분 약 1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소문2청사의 경우 2020년도에 임차료를 매년 2.5%, 관리비 3%를 인상하기로 계약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라며 “임대차보호법상 2년에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인 임차인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소문2청사 등 4개 청사 임차비용 현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소문2청사의 경우, 전년 대비 임차비용 및 증가율은2020년 114억 원(10개월), 2021년 145억 원(26.9%), 2022년 160억 원(10.79%)지급하였고, 2023년에는 171억 원으로 11억 원 인상안(6.56%)이 제출되었다. 렌트프리(임차료 면제)기간을 감안한 단순 임차료 증액은 2021년도는 전년 대비 25억 원(38%) 증가, 22년도는 14억 원(15%)이나 인상되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잘못된 임차비용에 대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간과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기에 매년 2.5% 이상 인상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4개 임차청사 임대료를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내년도 증액예산안 약 15억 원을 삭감한다”라며 “필요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흩어져 있는 4개 임차청사를 통합한 신청사를 건립하거나 청사매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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