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3개 대표번호 접속료 약 5억원 이용에게 부담 전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월간금융계 김충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1599-0100), 우체국콜센터(1588-1300), 우체국예금(1588-1900)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수 11,254,746명, 통화량 42,431,161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접속료는 약 5억1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번호서비스인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의 대국민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이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접속제도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의 목적‧성격 고려 시,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비용은 실제 이용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해야 하나, 현행 접속료제도 기준으로 2017년 우정사업본부의 대표번호서비스 접속료는 약 5억1천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우체국 보험(1599-0100) 요금 100,757,484원

② 우체국콜센터(1588-1300) 요금= 365,144,448원

③ 우체국예금(1588-1900)요금 43,272,000원

이상민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은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대표번호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 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발생되는 접속료에 비용은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지불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서비스개발대가를 신설하고, 지능망설비대가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도록 방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전화부가서비스 착신 접속료가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편익을 누리는 기업체가 아닌 일반 국민(이동전화 이용자)이 비용을 부담하는 왜곡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편익을 누리는 해당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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