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황판" 인천시청 공사 현장에는 없어도 되는가?

관련법을 우선하여 지켜야 할 인천시청 공사 현장, 공사규모가 적어서 인지 "공사 현황판"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공사장 출입구에 부착 하는것이 아니었나?)

<공사 현황판은 건축 관련상황을 공개, 시공업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공업자는 ▲사업승인일자 ▲공사기간 ▲공사현황 ▲사업주체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공사현황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거 아닌가?>

 많은 시민들이 내방하는 인천시청,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회차하는 불편을 격는 가운데 공사구간인 것처럼 주차 구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자들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4월 16일 10시30분~ 11시40분까지  지켜본 결과  물론 공사구간에 주차하면  공사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옆 공간에 자재 일부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굳이   내방 시민의 차량을 공사중이라며 이동시킬 필요성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사자들의 주차편의만을 도모하는 갑질의 한 단편이 아닌가 하며,  시청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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