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장비의 장착은 “물류정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차량만

5월13일 본보 "휘발유 탱크로리 경인고속도로 입구 목동교 엔진과열 화재"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측에서는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 시스템'은 금년 2월까지 300대에 시범운용은 마치었으며 개선요청사항과 올해 과제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보완 구축, 2019년 6월부터 본격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말 장비의 장착은 “물류정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차량만 2021년까지 설치되며, 장착시 상시전원에서 기초운행계 기록 수치도 같이 전송되도록 조치된다 한다.

위험물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사망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3.8배에 달하고, 유사화물차량의 2.1배로 피해가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위험물 운송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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