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올해 382만원 수준인 8.1% 인상, ’20 7.7%, ‘21 4.27% 인상, 정년은 63세까지

14일 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에 합의, 극적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려했던 파업으로 인한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열린 2차 쟁의 조정회의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인상하고 2020년 7.7%, 2021년에는 4.27% 올리는등 3년에 걸쳐 현재의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며, 무사고 수당도 매월 2만원씩 받기로 했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천원으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올해 8.1%를 인상하면 382만9천원으로 오르며 중위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협상 타결로 올해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70억원이 늘어난 1천27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조달 한다는 방침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0억원,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3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간 5차례 노사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올해 임금협상의 경우 사측이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의 임금 를 제시했으나, 노측이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400만원선인 23.8% 인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격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결국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10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얻지 못했었다.

인천시는 임금감소 없는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노조가 14일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이 이뤄졌으며,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되었다.

오 국장은 "준공영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버스업계가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호전된 만큼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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