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불법 주정차 CCTV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금융계=김선근 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는 어린이·교통약자 보호구역, 사고다발 우려 및 민원 다수 발생지역,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요청지역에 우선 설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요원을 5명 채용했으며 지역 내 80개소의 CCTV를 운영하며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 내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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