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충구 기자]   법원이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