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있다.2020.03.24

[금융계=김원혁 기자]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24일(화) 오후 2시40경,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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