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금융계=김수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 
 ㅇ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ㅇ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3,845개소, 171,476명으로 추산된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5,599개소, 111,569명 (2020년 1월 기준)
 ㅇ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
□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지고
     *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으로 75% 지원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ㅇ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ㅇ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단가의) 100%→150%, ▴1,000인 미만 기업: 60%→100%, ▴1,000인 이상 기업: 40%→90%
󰊲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된다
 ㅇ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연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 거치 1년, 상환 3~4년                ** 거치 1~3년, 상환 3~5년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ㅇ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ㅇ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ㅇ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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